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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200㎡ 이하 면적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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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약 3억 8천여만원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 70개소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20개소 ▲주택 지붕개량 8개소 등 총 98개소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창고), 비주택(축사 등)이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예산 잔여 시 가구당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하여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창고·축사)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에는 면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장애인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의 사업 신청 시 주택 지붕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과 연계 시 최대 1,000만원을 개량비로 추가 지원한다.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철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한 경우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에 한하여 운반·처리비 지원도 실시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024. 8.15. 까지 시청 환경과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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