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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학교 주변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자 등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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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내부 2.jpg


김포경찰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를 단속해 운영자 등 10명을 적발 조사 중이다.


경찰은 26일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50미터 떨어진 풍무동의 한 업소를 단속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해당 업소는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 중인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를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4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며 3월에만 총 10명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구획해 퇴폐적 안마 등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안마방, 키스방등 불법 신·변종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박종환 김포경찰서장은 "아동 청소년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하겠다"며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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