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정
HOME  > 뉴스종합 > 행정

김포시, "장애인 주택개조 신청하세요"... 6가구 모집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문 개선,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좌식 싱크대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올해는 6가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로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2일(금)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및 고령자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956 / 160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