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가, 행위제한 행위에 해당"... 김포시, 행정심판 승소...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 토지정보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이른바 콤팩트시티 예정 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기각이 재결돼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포시는 합병허가 신청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이 상승해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합병을 불허가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한 것이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 대응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했으나 이번 승소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담당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이고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