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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부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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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기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에서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로 인하된다.

오피스텔의 기준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중개보수를 인하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가운데 80%가량이 주거용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하여 주택보다 2, 3배 높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확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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