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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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해프닝이 상가쪼개기, 알박기로 둔갑" 주장
보도 1시간 뒤 상대가 토론회에서 기사인용 질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분당을 김병욱 자당 후보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상가쪼개기, 알박기 의혹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250조②항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 제307조②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3월 31일 13시 20분경 '김병욱 후보가 0.9㎡에 불과한 유령상가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40-2 소재 씨에이치리베로원 제1층 123호에 대한 공유지분을 담보로 40여 억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뒤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상가 쪼개기를 하고 후보자 재산목록에 위 근저당을 누락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도당은 “해당 상가는 김병욱 후보를 포함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사업이 완료된 후 대출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가 중 하나인 한 평도 안 되는 상가의 근저당 설정이 말소가 안 되어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일 뿐인데 마치 큰 의혹인 것처럼 부풀려 특정 언론이 보도하고 약 1시간 뒤 이 기사 내용을 상대 후보자가 TV 토론 녹화 중에 인용하여 질문하는 등 각본이 짜맞춰진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도당은 또 “해당 기자는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고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선거 국면이 어려워지자 선거 국면을 전환하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헤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