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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성의 전화 사무실 일방적 임대료 인상 및 퇴거 통보,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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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4월 2일 보도된 한 언론사의 "행정착오로 길가에 내몰리게 된 '김포여성 인권'" 기사와 관련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3일 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해당 기사가 "김포본동에서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과 퇴거를 통보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다뤘다. ‘길가에 내몰리게 된 여성인권’, ‘일방적 통보’, '퇴거 통보나 다름 없는 조치'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으로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인 시민 혈세의 공정한 운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김포시의 행정을 편파적 시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사용료와 입찰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정상적으로 고지한 김포시의 행정행위를 ‘행정착오’라 매도함에 유감을 표한다. 우선 (사)여성의 전화는 2006년 최초 입주 이후 지난 17여 년 간 2층 전체 면적인 약 61평을 총 55만원(월)에 사용하여 왔다. 그간 이에 대한 감면 규정 없이(김포시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결정) 사용해 왔으나 지난 2023년 김포시 종합감사의 지적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사용료와 입찰 방식으로 변경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간 임대료 3배 인상은 기존 김포시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 없이 2006년부터 혜택을 받아온 부분을 종료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바로잡아 나가는 사항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김포본동에서는 2023년 11월 계약연장 당시 김포시종합복지회관 관리인을 통해 계약연장기간을 2024년 4월 9일까지 통일하여 향후 계약방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과 곧 북변5구역 재개발이 들어가니 사무실 이전을 고려해 보라는 사실을 함께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3월 14일에는 김포본동 관계 공무원과 김포시종합복지회관 관리인이 (사)여성의 전화에 방문해 공문을 보여주며 해당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전한 바 있다. (사)여성의 전화에서는 지난 2023년 8월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공간마련 후원금 모금(127명, 1444만원)을 진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한 바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포본동에서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안내한 적이 없고 '이전 준비 유예기간동안 임대료가 상향되지 않는다'는 배려차원의 안내를 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전화 측과 여러 차례 통화시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임대료로 공개입찰했을 시 상향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무실 이전에 대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진행하겠다'고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사무실 이전에 대해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고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김포시의 일방적 퇴거 통보로 길가에 내몰리게 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시민 여러분께 알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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