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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김포ㆍ남양주ㆍ양주 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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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4명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위해 모임 개최한 혐의 등으로 2명 고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식당에 선거구민을 모이도록 한 뒤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한 채 그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의 지인 A씨 등 2명을 4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2일경 선거구 내 식당에 선거구민 3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해당 후보자만을 참석하게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참석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른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C씨 고발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기사 제목과 해당 기사의 URL을 문자메시지에 게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C씨를 4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C씨는 지난 3월 중순경 다른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뉴스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의 URL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구민 7만 2천여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결제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제4항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종교행사에서 다수의 교인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선전한 종교인 D씨 고발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재직 중인 교회에서 다수의 교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교인 D씨를 4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D씨는 2022년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지난 3월 24일경 자신이 재직 중인 교회에서 설교시간에 500여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9건, 허위사실 공표로 2건, 선거 여론조사 관련 5건 등 총 20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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