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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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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5년도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 신청을 2015년 2월 6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활동을 위해 금리 연1.5%에 2년이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경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김포시 융자규모는 560백만원으로 지원한도는 개별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조합법인 등 2억원이하로 일반농업․축산업․어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의 용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친환경인증사본, 표창장사본 등)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용결과 및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에 의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NH농협은행 시지부에서 융자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금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에 의거 융자금 회수 조치가 되며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으로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은 물론 영농의욕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980~28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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