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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기‧폐수배출시설 자율점검 업소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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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대기‧폐수배출시설 분야 자율점검업소 사업장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는 사업장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관에 보고하여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다. 


김포시에는 현재 총 212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김포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방문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선정된 사업장은 3년 동안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이 면제되며 김포시가 무작위로 정한 20%의 사업장은 매년 수시 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김포시는 관내 사업장들이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 안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점검업소 제도에 대한 개념과 지정 조건,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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