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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앞으로는 귀․눈썹 보이는 사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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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2일자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강화됐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세로 4cm 또는 가로 3.5cm·세로 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처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거나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 정면을 응시하지 않거나 야외배경 사진은 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하여 반려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에서 본임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으로, 반드시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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