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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조희연 교육감, "재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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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해 학교와 시민의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의 삶을 바꾼 단독조례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조례였는데 폐지됐다. 서울학교와 서울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당일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인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36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다른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 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 원도 끊기게 됐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시의회는 그동안 서사원의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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