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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사도 조작 개발행위허가 혐의 업계 관계자들 고발... 경찰, 불송치 결정에 검찰, 재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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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조작된 경사도를 사용해 양촌읍 임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득한 혐의가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임야의 토지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토지의 경사도가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은 18도 이하, 보전용도는 11도 이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다.


해당 토지는 보전용도 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11도 이하여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이를 벗어났고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어서 경사가 심한 임야에 속한다.


김포시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당초 허가를 내줬다가 해당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목설계업체가 직접 시청을 찾아와 자신들이 해당 서류를 꾸미거나 신청한 일이 없다고 진정을 내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계법 및 산지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제 서류를 꾸미고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4개월여 만인 지난달 업계 관계자 한 명을 검찰에 넘기고 공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또 다른 한 명인 설계업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으나 최근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토목 설계와 측량, 인허가 업무까지 모두 가능한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자신의 땅을 개발하면서 자신의 설계사무소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설계사무소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산지개발에 있어 경사도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 검증하지 않고 허가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더이상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개발행위 부서가 난리가 났었다"며 "설계사무소 서류를 믿지 말고 더 꼼꼼히 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고발했다)"며 "민감한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사건 및 담당 공무원, 경찰수사 관련 또한 김포시 관내 산지개발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ninenic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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