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인천 성인 문해교육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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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과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인천시 문해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해당(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법령 및 현 교육 대상을 반영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천지역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 인천시문해교육센터 운영,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문해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해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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