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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진 신고시 최대 3/4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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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행정사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2013년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
 
주요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또 2014년 1월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인쇄물도 배포된다.
 
각 읍·면·동에서는 통(리)장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허위 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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