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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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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7,9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데,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19%(전국 4.63%)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장기동, 운양동 등 한강신도시지역 및 풍무2지구개발사업에 따른 풍무동의 실거래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이나 토지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말 개별 통지하고 7.28(화)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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