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수은 메탈램프 지속적 설치 위법... 담당 부서 무책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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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이 지난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4일 본회의에서 다시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의 지속적 구매 및 설치에 대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시정질의에서 손 의원은 “우리 시는 2022년 약 15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2%를 달성했고, 지난해는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메탈램프 사용 문제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특례시의 이중적이고 편협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의 탄소중립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며, 메탈램프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의 LED램프로의 교체 촉구 이후에도 담당 부서가 올해 600개의 메탈램프 및 안정기를 추가로 구매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건강권이 무력화되고,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명성이 실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이자 고양특례시의 법규 준수 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손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지난해 5분 자유 발언 이후 위법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메탈램프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메탈램프의 구매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답변과 태도를 지적하고 시의회의 권한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LED등 교체 민간투자사업(BTL)’(이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추가로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 면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시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지연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시와 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증대, 시민 안전 확보,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108만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익이 우선시되는 사업이기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적극 행정이야말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의무임을 기억하고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고양특례시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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