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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②] “시는 법인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 대기업·우량기업 유치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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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수확보를 위하여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인 법인세액이 과세 표준이 되어 법인세액의 10%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금액에서 국세의 각종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들은 세금을 아예 면제받거나 일부만 내는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난 뒤에 실제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소득세법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됨으로 비과세 감면분 만큼의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급격한 확대를 보인 파주시의 예를 중부일보 2015년 5월 25일자 기사를 인용해보면, 2014년 까지 ‘1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낸 LG디스플레이가 올해는 160배가 늘어난 16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90억원을 거둔 파주시가 올해 징수한 금액은 362억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대기업이 전무한 김포시의 경우에는 2014년도 4,600개의 법인에서 법인지방소득세 154억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도 2015년 법인수가 6,100개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36억원이 증가한 190억원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대기업 한 곳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포시는 반드시 파주시 외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 대기업이 유치되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하면서 대기업과 우랑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포시는 공항과 항구를 지척에 두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기업하는데 최적의 위치와 김포골드밸리, 학운산업단지, 시네폴리스영상 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이러한 우리시의 기업하기 좋은 장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기업하기 편리한 행정•재정적인 해택과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통해 세수확보에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우량기업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역곳곳에 산재해 있는 일부 소규모 기업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기업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포기 한다면 김포의 주인인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김포시는 지금부터라도 밝은 미래를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포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 합니다.

김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 하루빨리 기업유치 전담기구를 만들고,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 합니다.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소용이 없음을 뜻하는 고사성어 “갈이천정(渴而穿井)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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