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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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9억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내 아파트 입주 및 대형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5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물분을 과세하고, 9월에 주택분 50%와 토지분을 과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기(CD/ATM),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제원(www.giro.go.kr),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7월 31일 납기까지 납부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징수유예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 지원계획도 밝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세 콜센타(☎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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