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개최... 상임위원 임기, '의원 임기 개시후 2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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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의정부1)는 10일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효율적인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시급성이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됐으며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새롭게 선임됐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가결했다.
김정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들은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후반기 의장단의 균형있는 임기보장을 위해 의장단·교섭단체대표·위원장단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임기규정 개정으로 경기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는 7월17일(수) 열리는 임시회에서 치루기로 협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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