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품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 처벌 ‘김건희 방지법’ 즉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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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며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을 서야 할 권익위가 스스로 존재이유를 발로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권익위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철환 위원장이 법정 시한을 넘겨 조사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윤 대통령 순방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결 결정을 발표했다.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은 결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결과라는 걸 의식해서인지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오후 늦은 시간의 기습 발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을 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정작 제재 규정이 있는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명품백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도 않았다. 앞뒤가 안맞다"고 지적혔다.
배 대변인은 "권익위 발표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비상식적 결론을 내느라 6개월이나 걸린 건가? 김건희 여사 순방 재개 선물인가"라며 "결론을 내놓고 꿰어 맞추려다 보니 논리고 상식이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삼척동자도 어이없어할 정도"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핵심 참고인을 순방 수행으로 데리고 가 수사 일정에 차질을 주더니 권익위는 제재 규정 없다며 검찰 수사를 흐릿하게 만들려 한다. 국가기관의 전 방위적 김건희 명품백 방탄이 눈물겹다"며 "조국혁신당이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이런 결정 부끄럽지도 않나? 김건희 여사 방탄이나 하러 위원장되신 거면 목적은 충분히 달성 하셨으니 이제 그만 사퇴하시기 바란다. 권익위 이름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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