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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4분기부터 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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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무인 자율주행차.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는 시속 50km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최고속도 10km/h 이하의 극저속,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무인 자율차여서 이번과 차이가 있다.


이번 자율주행차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케이시티는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로 경기도 화성시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검증절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 영역으로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한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에서 실증 중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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