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처분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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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분한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처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종결 처분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제8조를 사문화시켜버린 국가 청렴도의 근간을 뒤흔든 무질서하고 무능한 결론"이라며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졌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금품을 반환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제9조에 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 권익위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언론에 따르면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애초에 없었듯 하다. 이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권익위는 현장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청렴 교육까지 해가면서 반부패 공직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청렴도와 관련해 사소한 신고라도 일단 접수되면 관계자 조사는 물론 징계부터 수사까지 과도하리만큼 엄격한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 권익위가 과연 이번 사건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이다.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공노총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처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부정부패가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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