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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한 사람 지키느라 반부패 총괄기관 권익위 문 닫아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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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영부인께 300만원 엿 드려도 되나요?'라는 문의가 권익위에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 씨 한 사람 지키느라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권익위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에게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권익위의 위상은 '김건희 씨를 조사하면 직권남용'이라는 부위원장의 변명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며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현장조사 권한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현장조사의 근거는 부정청탁금지법 제12조의 자료수집으로 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권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KBS 남영진 전 이사장과 정민영 전 방송심의위원을 현장조사했다. 당시 권익위는 극우단체 신고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현장조사를 나갔다"며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신고받은 지 6개월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가 '현장조사는 직권남용'이라는 역사에 남을 변명을 한다"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어 "상대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권력자에게만 달리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절대왕정이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국체를 능멸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에게 공개질문한다.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신고를 받은 이후 사건 종결 시점까지 대통령 내외, 대통령실과 통화 사실이 있나? 야당 의원 169명이 공동발의한 김건희 종합특검은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권익위 고위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 당신들도 특검을 피할 수 없다. 특검 전에 국민 앞에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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