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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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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김포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일로,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김포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7%에서 5%로 대폭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세입자의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에서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포시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김포시 재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및 촉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다.” 라고 관련내용을 설명했다.
 
김포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행정예고에 대한 관련문서는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도시개발과(☎980-55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시개발과(☎980-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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