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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불법주차 해결없이 보행환경 조성 사업?... 납세태만자 계약 불이익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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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오석규 의원, 도민 안전 사업 지연 초래 시 사업자 제재 강화 필요 (1).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보상비 등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면서 “결산·행감·본예산 심사 시마다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께서 확장재정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본 의원이 건설국과 건설본부 TF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23년 집행률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수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도 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불용률을 지적했다. 


지난 4월 회기 때 오 의원은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대표발의해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에 대해 짚으며 “불법주차 문제의 사전 해결없이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건설국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체평가 결과 주차장 확보 등 민원 및 갈등 조정에 의한 설계지연에 따른 순연을 사유로 들었다.

 

이어 오 의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높은 미수납율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연1회 독촉한뒤에도 수납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조치 없이 조세정의과로 해당업무가 이관된다”면서 “납세태만자에 대해 계약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촉구했다.

 

건설국의 미수납금액은 총 77억 7천여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6천여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여 만원,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10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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