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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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확한 규모나 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례안은 김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을 위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ㆍ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자조모임 지원 및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시장은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 의원은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현황 및 생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재가방문·시설이용 서비스, 생계·의료·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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