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도의원,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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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의원 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 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이호동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조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경기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선 도민의 손쉬운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호동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