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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도 인사 개입 가능한 경기도의회 인사 조례 통과... 여야가 2명씩 인사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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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이 213명(48.4%)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줄서기가 아닌 공정한 인사 운영이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당초 규칙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 교섭단체에서 인사위원 2명씩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 한 양우식 의원은 “교섭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의회 인사규정에 도입한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욱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칙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지난 제37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도의원들은 자신들과 손발을 맞춰온 정책보좌관들 중 일부의 계약 연장이 불발되거나 직원들이 의원들보다 사무처나 의장을 더 의식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라며 해당 인사 규칙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의회의 인사권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해당 안건의 철회를 주장해왔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 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경공노 이용구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양우식 의원이 추진하는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비판했었다. 


전공노 강신중 지회장도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의회사무처 양대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설문 조사에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지난 4월 23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의 즉각 중단’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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