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상시 후원금 시대 개막... 연간 기초 3000만 원, 광역 5000만 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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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기초, 광역의원들마다 모금한도 채우기 경쟁이 시작됐다.
시도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 원, 시·군·구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상시 모금할 수 있다.
후원금은 모금 한도액을 준수해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해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일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7조(후원회는 회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때 후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0조(후원회는 해산 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등의 법적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후원회 구성원은 정치자금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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