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 신도시 건설사 참고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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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인수)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내 건설사업 시공사 대표에 출석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김포시는 신도시 건설을 비롯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김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건설사에서는 협력업체에 관내 업체를 참여하게 하지 않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60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를 소집,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2조(시장의 의무)에 따라 관내 건설사업 시공사 대표에게 제161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행감 시 시공사 및 김포시 관련부서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인수 위원장은 “그동안 간담회 개최 등 다방면으로 관내 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지 않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혼자의 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인 만큼 모두가 합심하여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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