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개발
HOME  > 뉴스종합 > 개발

고양시, 연말까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거용은 제외

컨텐츠 정보

본문


(구와동)2.고양시 일산동구,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jpg


고양시 일산동구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장항동,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일부)’ 2.01㎢가 올해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주거용은 제외됐다.


이에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박민호 시민봉사과장은 “상가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실수요자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양시 #일산 #동구 #연말까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주거용 #제외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발 596 / 7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