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5호선 노선 결론 못 내... 사업은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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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 결론을 못 냈지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투 트랙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2일 오전 열린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에 도시철도 5호선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각 지자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고 또 각 지자체에 시장님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많이 아쉽게도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며 "(그래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은 계속 받는 투트랙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 이후에도 저희 대광위에서는 계속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예타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들 가운데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하겠다. 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교통시설 지정 등 예비타당성조사나 면제 추진을 위한 기본 조건인 국가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김포시, 인천시와 노선 협의를 별도로 갖는 두 개의 트랙으로 사업을 살려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신속한 노선 확정이 이번 사업의 관건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곧 1년간의 예타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발표 될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 등이 5호선 연장 사업의 수요를 잡아먹어 수요 부족과 경제성 하락 등 사업 타당성을 더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다음은 강희업 대광위원장 발언 전문.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입니다. 오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다음에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의견 개진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 김주영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모경종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5호선 연장 사업에 큰 관심 보여주셨고요. 우리 김병수 시장님, 강범석 서구청장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간 계속 뛰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에는 총 6개 사업이 지금 의견 경청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 중 5개 사업은 이제 지방권에 있는 5개 선도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이제 사소한 변경 사항이 좀 있고요. 오늘 초점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주로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광위에서는 지난 1월에 도시철도 5호선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 지자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고 또 각 지자체에 시장님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좀 많이 아쉽게도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도 우선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은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아쉽긴 하지만 오늘 공청회 이후에도 저희 대광위에서는 계속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이후에도 그다음에 예타라든지 예타 면제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으나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들 가운데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대광위가 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이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선정하여 공청회 등을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다. 세부적으로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도시외곽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등이 있다.
광역교통시설별로 지정기준 및 중앙정부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다. 광역도로는 일반국도(국대도 및 읍면지역 제외), 지방도(국지도 제외), 특별시도, 시도, 군도, 구도 중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로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한다. 광역철도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각 대도시권의 중심지점(각 특별시청 또는 광역시청을 말하며 서울의 경우 강남역 가능)에서 반지름으로 40km 이내 구간으로 표정속도 50km/h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철도의 사업비는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가 사업구간에 포함된 경우는 국가가 50%를 부담한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국가가 부담한다. 공영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의 경우 지원 비율은 30%다.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그 노선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로 50%를 국가가 부담하며,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는 환승시설 중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로 국가지원 비율은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