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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등 8개 사업, 민투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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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민자 발굴 목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 


기획재정부가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째, 두 건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➊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남양읍 송림리 구간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 노선 개통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용산구 국립극단 부지에 공연시설∙전시장∙도서관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중심부에 국립정동극장, 명동극장, 국립극장과 연결되는 공연예술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도심 곤돌라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도심 곤돌라(궤도)가「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한강변에 곤돌라를 설치하여 주변 문화자원(뚝섬유원지↔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등) 간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한강의 매력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복합환경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인근 80만여 명 주민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산시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및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복합환경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간소화(B/C, AHP 분석 면제)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하면 경제성·정책적 필요성 분석 제외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 건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증가한 안전관리 비용을 운영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➊울산과학기술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➋울산과학기술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➌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향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적기 착공할 계획이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차관은 “정부는 기존 시설 및 신규 민자 대상시설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올해 사업 발굴 목표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당초 목표 15.7조원 대비 +5조원)할 계획”며 “오늘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곤돌라 사업과 같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민간투자법이 제정(1994년)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는 민간의 창의·효율을 극대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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