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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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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8월 1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된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가 붉어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났지만 피해구제나 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박상혁 의원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거래수단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심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사업자(플랫폼 서비스 입점업체 및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있을 경우 판매차단 등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확대 등 각종 의무가 더해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을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관리·감독 없이는 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정부가 이를 신속히 차단하고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지만,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으로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이후 자율규제의 허점이 잇따라 지적받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을 담은 해당 개정안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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