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궐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중립 및 금지사항 교육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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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양모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업무추진 관련 제한 금지 ▲SNS 활용 관련 유의사항 등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8. 17.)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당부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점으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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