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등기해태방지 문자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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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등기신청 의무기한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빈번히 발행해 사전에 등기의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한 문자 자동 발송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두영 토지정보과장은 “시의회 신명순 의원의 제안이 있어 검토한 바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돼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이 시민에게 도움이 돼 등기해태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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