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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발생 개 사육시설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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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매년 반복되는 개 사육시설 환경피해문제와 관련해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6월 20일부터 점검팀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가축분뇨 무단투기 및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와 미신고 및 미준공 배출시설 운영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관련법 규정에 따라 중점점검 하였으며 개 사육시설 악취의 주요 원인인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신고 없이 불법 운영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사법조치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대곶면 일원에 난립해있는 개 사육시설 17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하고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으로 무더기 적발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 사육시설 합동점검은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여 악취발생 주범이 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여 농가주로부터 축사 위생관리를 재점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 7월 말까지 악취 민원 다발지역 및 상습적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개 사육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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