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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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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였으나,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한시적 기구였던 관계로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인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만연한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법률로 보장해 달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마련 및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공무직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차별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면서 “법적 기구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을 안정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공무직위원회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확한 신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차별에 대한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상임부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직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민원수당, 계호수당, 연구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자회사 공무직은 복지3종세트(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예산을 아예 반영 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실장은 “철도차량정비노동자들은 모회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지만 신분이 온전치 않아 이들의 건강상태는 그 누구 하나 관심 밖의 일이고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며 “공공기관 공무직은 기재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제한으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공무직 임금은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 칸막이로 사업비 여유 정도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지고, 기준도 모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페널티 제도 등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받고 있는 각종 수당과 처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생길 공무직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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