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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 날벼락에 양도세가 웬말”... 김포한강2지구 양촌대책위, 공익사업 양도세 폐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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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각지에서 신도시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개 시도에서 20여개 주민대책위원회 2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해 강제수용될 경우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삭발식 등 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8월 29일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수용 토지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토지 강제수용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고 감면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감면한도를 1년에 1억 원(5년에 2억 원)에서 1년에 3억 원(5년에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하고 주최한 광명시흥 신도시대책위 김세정위원장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양도세를 부과하는 건 말도 안된다.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실현에 왜 애꿎은 토지주만 희생을 강요하나"라며 "이번 기회에 토지수용시 양도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현장에 참여한 토지보상전문 박병채 변호사는 "1기신도시 때는 양도세가 없었다. 1989년에 법개정으로 강제수용에도 양도세가 부과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해 또 원치 않는 시기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소유권이전을 이익실현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포한강2지구 양촌대책위원회 이범효, 민문기 공동위원장도 “강제수용 날벼락에 양도세가 대체 웬말”이라며 “강제수용도 서러운데 정부가 양도세로 우릴 두 번 죽이고 있다“며 강제수용 시 양도세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강제수용시 양도세 폐지 혹은 감면 논의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에 항상 따라다니던 단골주제였고 많은 이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세수감소를 이유로 입법 시도가 번번히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불합리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세법 규정들을 손질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추석 이후에 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개정안 심의 의결에 전국의 신도시 토지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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