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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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매분기 이뤄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덧붙여 허위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에 대한 조사,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시는 각 읍·면·동 담당자와 각 지역 통·리장과의 협의체계를 이뤄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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