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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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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공소제기)’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각각의 수심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마라고 한 것이어서 검찰의 최종 판단과 향후 공수처나 특검 수사 영향이 주목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은 청탁 목적’이라는 최 목사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어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최 목사 측은 각각 2시간이 넘는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최 목사의 명품가방 공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고 수심위는 결국 최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최 목사가 새로 제시한 영상 증거가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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