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HOME  > 뉴스종합 > 사회

새냐? 인간이냐?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갈림길... 한국야조회, "새 빼는 조례개정 반대" 입장 표명

컨텐츠 정보

본문


20241004_073103.png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중앙회가 김포시의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포시가 해당 조례에서 '조류' 관련 규정을 걷어내고 공원을 '보존형'에서 '이용형'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야조회는 최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서 조례의 목적과 공원명칭의 변경, 생물서식처의 복원이 아닌 관리로 역할 축소, 일반 법인·단체·개인의 운영·관리 위탁,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기능의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 대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야조회는 "이곳은 한강신도시 1기 개발 시 환경부, LH공사, 김포시가 ‘수도권 유일의 야생조류생태 주제공원으로서 인간과 야생조류의 공생의 장,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합의 하에 조성 및 김포시에 기부채납됐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야생조류생태공원의 조성 목적에 어긋나는 입법이므로 '조류·생태·환경'을 모두 '생태·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하 모든 조항에서 '조류생태공원'을 '생태공원'이라 칭하는 것은 김포시 자연생태를 대표하는 장소를 일반화하여 국내 유일의 야생조류 주제공원을 일반적인 생태공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김포의 야생조류 생태환경의 정체성을 가로막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야조회는 또 "'복원'을 '관리'로 변경하게 되면 공원 내 조류서식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현재까지 멸종위기 야생조류를 복원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와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그간 공원관리법과 녹지법에 근거하여 관상용 나무와 은행나무 심기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며 낱알들녘에 한해서만 야생조류 유도를 위해 농경지 조성·관리를 했다. 이에 ‘복원’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며 야생조류생태공원 조류서식지의 복원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조류생태공원은 위수탁자의 경우 공원의 주제(조류생태)에 걸맞는 전문성이 있는 공익법인, 민간단체, 환경단체가 관리해야 한다. 일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관리를 위탁받을 경우 그간 달성한 성과(공원 내멸종위기 야생조류 큰기러기, 저어새 등 도래)마저 잃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조류생태공원의 자문은 생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조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일반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2018년 조례 제정 이후로 조례에 맞게 야생조류생태공원 관리위원회 구성, 회의, 심의 등을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행 및 집행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생조류생태공원 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에코센터의 목적기능 원상복구와 야생조류생태공원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한강야생조류.jpg


한편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로 훼손 위기에 처한 재두루미 등 철새 취·서식지 복원과 한강하구 자연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김포시 운양동 1246-1번지 일대 62만7000㎡(유수지 포함)의 농지에 조성된 공원(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과 체험학습 활동시설(에코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18년에 제정됐다.


시는 해당 조례의 개정 사유로 기존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통합과 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한 위원회와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들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각 조항의 ‘조류·생태·환경’에서 '조류'를 빼고 ‘생태·환경’으로 바꾸고 ‘야생조류생태공원’의 명칭을 '생태공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습지 및 조류 등 분야별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삭제된다.


여기에 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맡는 자문위원회의 기능도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


가장 큰 변화는 해당 공원의 성격과 역할의 변경이다. 그동안은 당초 조성 취지에 맞춰 김포한강신도시의 개발로 갈 곳을 잃은 생물들의 서식처 또는 복원지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뒀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위한 일반 공원으로 전환해 이용과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책무로 규정된 조류생태공원 식생유지관리 및 재두루미 등 생물서식처 ‘복원’을 ‘관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기관, 조류생태 및 생태환경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했던 에코센터의 운영과 사용을 법인과 단체, 개인까지 확대한다.


이런 조례 개정에는 재두루미 취·서식지 복원을 위해 야생조류생태공원에 조성된 ‘날알들녘’이 월동을 위해 북상하는 개체의 중간 기착지 역할에 그치고 있고 2019년 지반침하 안전성 문제로 에코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2012년 LH가 199억 원을 들여 보존형 개발을 조건으로 기존 한강변 농경지를 활용해 만든 우리나라 최대의 야생조류 생태공원이다.


재두루미 등의 취·서식지 복원을 위한 ‘날알들녁’(7만2342㎡)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00㎡에 철새 조망시설을 갖춘 에코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구길 기자

 

 

#김포한강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 #이용 #보존 #관리형 #조례 #변경 #조류 #야생조류 #삭제 #한강신도시 #콤팩트시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33 / 25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