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정
HOME  > 뉴스종합 > 행정

김포시민들, 시민안전보험으로 2년간 9억2천 만 원 받았다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년여 간 김포시민안전보험 수혜금액은 9억2천만 원, 수혜건수는 1,539건이라고 5일 밝혔다. 수혜금액 중 65%는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이었다.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총 보상한도가 소진 되면 지급이 종료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자전거, PM 사고(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로 인한 상해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를 보장 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을 통해 자기 부담금 3만 원만 내면 5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한편 2023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의 경우 2024년 8월 31일 기준 지급액 6억 9천만 원(상해의료비 77%), 지급건수는 1,175건이었다. 


2023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는 총 보상한도 6억 원을 모두 소진해 지급 종료됐다. 다만 상해의료비를 제외한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김광식 김포시청 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33 / 25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