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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기상청, 연구장비 365일 중 306일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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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수치모델 성능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용 해양기상부이가 선박 추돌로 365일 중 306일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장비를 제작하고도 사전 점검 미흡으로 설치를 포기하면서 기상관측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기상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안군 격렬비열도에 설치된 ‘서해163(연)’ 해양기상부이가 선박에 부딪혀 2023년 1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장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년 가까이 장비의 작동이 멈추면서 일부 관측연구가 중단된 것이다.


‘서해163(연) 해양기상부이(이하 163부이)’는 해류에 따라 이동하며 수온, 파고, 파랑 등 바다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연구개발용 표류 부이다. 2021년 기상청이 수립한 ‘수치모델 개선 2단계 계획’에 따라 수도권 위험기상 집중관측을 위해 도입했다.


예보를 위해 상시로 관측하는 현업용과 달리 ‘163부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용 장비다. 기상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며, 해당 기간 부이에서 관측된 기상 데이터를 토대로 수도권 위험 기상의 생성.발달 메커니즘을 분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63부이’가 설치된 지 3개월 만에 데이터 송신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이가 5만 톤의 대형 선박과 부딪히면서 상부 전체가 유실되고, 주장비함이 위치한 하부 센서 등이 침수돼 장비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과학원은 사고 발생 직후 부이를 인양한 뒤 수사 의뢰·보험금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부이 제작에 나섰으나 예비 부품이 마련되지 않는 탓에 파손된 지 총 306일 만에 신규 부이 제작이 완성됐다. 

 

하지만 과학원은 새로운 부이를 제작하고도 계류 예정 지점에 설치된 불법 민간어망으로 인해 계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설치 지점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과학원은 부이 설치비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며 기상악화로 사전 점검을 취소하면 선박 대여 비용만 1~2천만 원이 들기에 매번 사전 점검을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학원은 사전 점검 생략 등 자체 실수로 계류에 실패하고도 보험사에 재설치와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전손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이를 설치 지점에 계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학원은 올해 2월 정부법무공단에 해양기상부이 보험처리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과학원은 질의서에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추가 보험금이나 해양기상부이 설치 지점에 계류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정부법무공단은 먼저 ‘계류 예정 지점 관리가 소홀하였던 점’을 들어 최초 파손 사고와 재설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원이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 했다. 즉 보험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부이를 설치할 의무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은 “부이가 예정대로 설치 못 한 데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주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라면서 과학원의 책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과학원은 ‘사고 재발 위험성’을 명분으로 163부이 설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년여간 해당 지점의 집중관측이 중단되면서 수치모델 개선에 필요한 관측자료 수집도 실패로 돌아갔다. 


김주영 의원은 “163부이를 통해 관측된 자료는 서해의 해상기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예·특보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과학원이 부이 설치를 포기하면서 연구에 활용할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서 “정확한 기상정보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수치모델 예측 성능 개선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양수산청 등과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계류 지점에 대한 사전 점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중단없는 관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용 장비더라도 예비용 부품을 확보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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