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윤석열은 불기소, 낙선한 이재명은 기소한 검찰
컨텐츠 정보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되었던 사안 11건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및 캠프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최소 11건 이상의 허위사실공표죄 고발을 당했는데 그 중 6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검찰이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누리고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피의사실 중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허위진술한 일, 김건희 여사가 시간강사 모집이 대학을 ‘한림정보산업대학’에서 ‘한림대학교’로 허위기재한 보도에 대하여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일, 김만배 와의 관계에 대하여 ‘전화 한통 한 적 없다’고 한 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진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위 의혹들과 관련하여 "계좌 일부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나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만 전부 공개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거나,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 상식에 반하는 편들어주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김만배와 관계에 대한 진술은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를 하였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개인친분에 대한 진술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과 비교되는 편파적인 사안이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야당 지도자에 대하여만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김남희 의원은 “같은 대선의 후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는 명백한 허위진술에 대하여 불기소를 하고, 낙선한 야당 지도자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도 수사와 기소로 탄압하는 것으로 이는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임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사안 중 기소중지된 것은 임기 이후 수사와 기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