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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심사례 5건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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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정 후보 측이 사전투표 때 유권자 실어나르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 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주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사실이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감시단 활동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11일 오전 11시 57분 기준 송해면, 양도면, 길상면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차떼기 의심사례 5건이 적발돼 경찰 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다. 


약 1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은 강화보궐선거 관건부정선거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개인차량의 블랙박스와 휴대용 카메라를 활용해 제보 활동을 하고 있다.


확보한 사진을 확인해보면 11일 오전 투표소 인근에 특정 차량이 멈춰서고 유권자들이 줄줄이 내리는 모습이 찍혀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인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일부 노인 유권자들이 불법으로 차량에 실려 투표소로 이동한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으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마을 방송을 통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투표소로 선거구민들을 수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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