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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예방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충분히 떨어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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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했다.


이후 ’23년 1월 규정이 한차례 더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현황을 보면 매년 18,000여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7월 도입된 보행자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2022년과 비슷한 건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130건으로 2022년 대비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우측차선에서 보행자 보호 등을 이유로 우회전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해 차선을 변경해 이동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성수역 인근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10m가량 우측으로 이동했다”며“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규를 개정하면 보행자 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시 운전자의 시야가 원활히 확보되고 우회전 차량이 여유롭게 앞쪽으로 나서 정차할 수 있어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우측차선에서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흐름도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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