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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 한연희 선대본, "배우자의 정상적인 동문회비 납부를 기부행위로 몰아가... 박용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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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간 비방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4일 "불법 유출 자료를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박용철 후보는 사과하라"며 배우자의 동문회비 납부를 불법적인 기부행위로 몰아간 박 캠프 측에 촉구했다.


앞서 12일 강화군의 A언론은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의 배우자가 강화 송해초등학교 동문행사에 찬조금 10만 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고발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같은 날 B언론도 A언론 보도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보도했다.


두 기사 모두 한 후보의 배우자가 마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한 후보의 배우자는 송해초등학교 31회 졸업생이자 동문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년간에 걸쳐 의례적으로 동문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마항의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  


마항에는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명백히 기부행위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님에도 한 후보 측에서 뭔가 큰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한연희 후보 선대본의 주장이다.


한 후보 선대위는 또 박용철 후보 캠프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제시한 증거자료인 '송해초 동문 한마음대축제 현금 찬조 내역'은 동문회 내부 자료로 후보의 배우자를 비롯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송해초 동문 관계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 의해 박용철 후보 캠프로 개인정보 자료가 흘러 들어갔고 박용철 후보 캠프가 이것을 한연희 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연희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과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선거운동에 악용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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