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원 남겨 이월... 중도 해지율이 11.2%

컨텐츠 정보

본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이전에 시행했던‘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확대하고 가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3년 연장해 시행하면서 중도 해지자를 양산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현재 143만 8천 명에 달했다. 이 중 16만 1천 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023년도 3678억 1백만 원, 2024년도 3,682억 1천 1백만 원, 25년도 3,750억으로 3년간 총 1조 1110억 1천 200만 원 책정됐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023년에는 3032억 2000만 원이 이월됐고, 24년에는 2843억의 이월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이월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해 왔다.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월액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월액과 환수금 등 별도 처리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머물러있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도 모호해진 상황”이라면서“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956 / 14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